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
투기·투기과열지구 주담대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는 등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 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아울러 종부세 세율도 올리기로 했다.

종전에 없던 과표 3억(시가 약 18억 원)∼6억 원 구간을 신설했다. 이 구간에선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표 3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은 종전보다 0.2~0.7%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서울과 세종 전역,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앞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된다.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한다.

거주변경·결혼·동거봉양 등으로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거나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나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시엔 기존 주택보유를 인정해 주담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새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선 LTV 40%가 새로 적용된다.

단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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