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13일 결심공판...당사자, 혐의 인정 반성

지난 6월 13일 치러진 대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교육감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10일 SNS에서 단체 대화방 2개를 개설한 뒤 동료 교장 및 교사, 교육청 공무원 등 170여명을 초대하고 특정 후보자가 지지도 1위라고 표시된 웹 포스터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만 해도 공립고 교장이었던 A씨는 지난 달 말 정년퇴직했다. 이번 사건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보를 받아 A씨의 범행을 조사한 것으로, A씨는 휴대폰을 제출해 달라는 선관위 요구를 분실했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검찰은 A씨의 범행 증거로 제보자(신고자)로부터 입수한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립고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인 뿐 아니라 교직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해야 할 책임있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스스로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담긴 웹 포스터를 게시했다"며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선거운동에 해당되고 이는 공무원에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돼 유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측 변호인은 조수연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립고 교장 신분 막바지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근신하며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고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한 만큼 이번에 한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후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33년 6개월 동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헌신했는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땅을 치고 후회한다"며 "후보에게 잘 보이거나 아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우발적인 행동이었고 앞으로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판결은 오는 10월 4일 오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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