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아름동주민센터, 14일 조치원읍사무소...시민들 의견 수렴

세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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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오는13일과 14일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설명회를 잇따라 연다.

총 4장 35조로 구성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안은 시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참여와 권한을 시민에게 나누어 시민중심의 생활자치를 실현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또 16세 이상이면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시민의 의사결정은 시장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담았다.

또한 예산편성, 위원회, 토론회 등에 시민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시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300명 이상의 시민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회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의 설명이 진행된다. 시민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도 마련된다.

시는 지난 5일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뒤 전체 회의를 통해 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일정을 확정했다.

여상수 시 참여공동체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한 뒤 올해 안에 조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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