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 7급 공무원 A씨 항소 기각 벌금 700만원 선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무고한 대전지역 모 구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A씨(5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보였던 태도에 비춰 보면 자신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16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2명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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