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등 관련법 개정 촉구
시의회 결의안 채택해 국회-청와대 등에 전달 예정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12일 오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에 대한 대전의 역차별을 주장하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12일 오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에 대한 대전의 역차별을 주장하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대전이 소외받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12일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의회 기자실에서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다”며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과 대전청사 및 대덕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능군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돼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김종천 의장은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혁신도시 지정지역을 확대·조정해 균형 잡힌 이전을 통해 지역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전시의회의 움직임은 지난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 본격화 됐다. 

김 의장은 “향후 본회의에서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뒤 우리의 의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보낼 예정”이라며 “조승래 시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관련법 개정 등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과학벨트 예산 1573억 원이 대폭 삭감되는 등 대전에 대덕특구가 위치하고 있는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1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이 유일하다.

대전시는 대학만 19곳, 배출되는 졸업생만 매년 3만 500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젊은이들의 공공기관 채용 기회가 다른 시·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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