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11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사실과 과태료요청
공주교통(주), 12명 시의원 전원에게 인삼세트 택배로 배달

지난 5일 공주시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공주교통(주)이 시의원 12명 전원의 자택으로 배달시킨 인삼세트.
지난 5일 공주시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공주교통(주)이 시의원 12명 전원의 자택으로 배달시킨 인삼세트.

공주시의회가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최근 공주교통(주)이 시의원들에게 인삼세트를 배달시킨 것에 대해 인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 5일 공주시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공주교통(주)이 시의원 12명 전원의 자택으로 인삼세트를 택배로 배달시켰고 일부 의원들은 즉시 공주교통 측에 반송하고 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의원들도 다음날 의회사무국에 반납해 일괄적으로 반송했었다.

공주시의회는 공주교통(주)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3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돼 같은 법 제23조 7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위반사실과 과태료 부과 요청을 통보하게 됐다.

박병수 의장은“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미리 근절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의원 모두가 청렴을 생활화해 공주시의회를 청렴한 의회로 바로 세우는데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12일 오전 8시 시청광장에서 추석명절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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