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횟수 및 금액 비슷해도 재판부마다 천차만별
지역사회 "대전만 발생하는 입찰비리. 엄벌 필요"

법원이 대전만 유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급식업체들의 입찰비리에 대해 재판부마다 제각각 판결을 내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대전만 유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급식업체들의 입찰비리에 대해 재판부마다 제각각 판결을 내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역 급식업체들의 입찰비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의 양형이 재판부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앞서 사법처리된 다른 업체들과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해 중복해 투찰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2014년 2월 급식업체 2곳을 인수한 뒤 각각 자신의 부인, 후배 명의로 사업자 등록했다. A씨는 이들과 어느 업체가 입찰에서 낙찰받더라도 계약이나 포장, 배송, 가공 등 모든 업무를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수익금도 나눠갖기로 공모했다.

A씨는 2014년 3월 19일 학교 급식물품 입찰에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후배 명의로 운영하는 업체를 중복입찰해 낙찰받는 등 이때부터 2016년 11월 21일까지 총 218차례에 걸쳐 15억 6200여만원을 낙찰받았다.

앞서 지난 달 말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급식업자 B씨에게 징역 6월, 집유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학교 동창 및 후배 등의 명의로 급식업체를 설립한 뒤 2013년 11월 27일부터 2016년 11월 25일까지 총 150여차례에 걸쳐 6억여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외도 지역 급식업체 3곳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들과 범행 수법이나 금액이 비슷함에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급식업체가 나오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자 C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2008년 5월 대전 서구에 급식업체를 설립한 뒤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던 중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자신의 가족 명의로 또 다른 급식업체를 설립한다. 다른 업자들처럼 모든 업무를 공동으로 하고 수익금도 나눠갖기로 약속했다.

C씨는 2013년 5월 21일 학교 급식물품 입찰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가족명의 업체를 중복입찰해 낙찰받는 등 이때부터 2016년 11월 25일까지 총 370차례에 걸쳐 23억 7200여만원을 낙찰받았다. 금액이나 횟수 등 범행에서 다른 급식업체에 비해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은 셈이다.

또 다른 급식업자 D씨도 본인과 가족 명의로 급식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 중복 입찰해 7억 7천여만원을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법 형사 2단독(박정기 판사)으로 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유사한 사안에서 처벌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지만,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할 정도의 위험성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급식업체 입찰비리에 대해 재판부마다 제각각인 판결이 내려지자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교육단체 한 관계자는 "대전과 충남, 세종에서 유독 대전에 있는 급식업체들만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벌에 처해야 함에도 법원이 너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양형기준이나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급식업체들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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