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의 명의대여 지시 주장은 사실과 달라...분양팀 직원의 일탈 행위, 확인서 존재

서산 이안아파트 시행사의 명의대여 지시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내용증명서 및 확인서
서산 이안아파트 시행사의 명의대여 지시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내용증명서 및 확인서

'서산 이안아파트' 분양자들 중엔 가짜수분양자(명의대여)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여력 없이 이름만 빌려주었던 명의대여자들이 대부분으로 수십여 명에 달한다.

명의를 빌려준 3년여 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명의를 정리하지 못하고 대출 이자 부담 및 세금 증가 등에 따른 갖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중도금 대출을 목적으로 사업시행사의 지시에 의해 명의대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의혹제기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수수료를 벌 목적으로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사업시행사의 은밀한 지시 등 불법사항 지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 이안아파트 사업시행사 측은 분양 중, 분양대행사 직원에 의해 명의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행정당국이나 사법기관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엄중처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내용증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행사는 당사자로부터 “시행사의 지시에 의해 명의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시행사의 지시에 의한 명의대여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확인한 자필사인 확인서를 받아 두고 있었다.

당시 내용증명과 확인서에는 서산테크노밸리 A5b블록 이안아파트 분양과 관련 확약인 A씨는 분양대행사 ㈜아이템의 분양팀에 소속돼 총 81건 분양 실적을 올려 이 중 34건은 명의대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 이안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을 목적으로 시행사가 명의대여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이 같은 주장은 당시 분양팀에서 일한 A직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당시 분양팀은 일을 마치고 철수, 현재는 이안아파트 분양은 분양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을 하며 지난 7월부터 1인 시위 등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A씨를 비롯해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들은 집회신고를 내고 지난 10일 서산경찰서와 서산시청 정문 앞 등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서산경찰서는 명의대여 불법사실과 관련, A씨의 고소가 이루어지면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어찌된 일인지 A씨는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1인 및 집단 시위에 앞서 이안아파트 시행사를 8가지의 혐의로 지난해 말 고소를 한 바 있지만 제대로 된 경찰 및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의 결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옳고 결백하다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