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신혜영 판사, A씨 벌금 500만원 선고

잔소리하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교도소에 가려 흉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간 철없는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면 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궁리한 방법이 흉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가 경찰관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A씨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그 날 밤 8시 20분께 둔산경찰서 1층 민원실 복도에서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 2명을 불러낸 뒤 흉기로 위협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싫어 철없는 생각을 했던 A씨는 잔소리와 함께 벌금을 내야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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