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관 의장 조례안 발의해 12일 심의...대전 첫 조례 추진

대전 서구의회가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명문화 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 서구의회가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명문화 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 서구의회가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명문화한다. 대전시가 5개 자치구 중 의회 인사권을 의회가 갖도록 추진하는 것은 서구의회가 처음이다.

김창관 의장과 이선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구의원 대부분 서명을 받은 '대전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 현재 진행 중인 제245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1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조례안의 골자는 의장이 공무원을 추천하면, 서구청장은 의장이 추천한 공무원을 의회에 발령하는 것이다. 또 승진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의회 직원도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서구청장은 의장이 추천한 공무원을 인사에 반영하고 인사발령 사항은 사전에 의장과 협의토록 명시했다. 그동안에도 의장이 관행처럼 의회 직원을 단체장에게 추천해 인사가 이뤄졌던 게 사실이지만 이번 조례 발의로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줄곧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까지는 아니더라도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가짐으로써 의회 직원들이 보다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그동안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권 독립 주장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임명권자가 단체장인 관계로 의회에 발령되더라도 소극적으로 일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때문에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단체장이 인사권자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수필가인 가기천 전 충남도 서산부시장은 최근 <디트뉴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의회에서 사무직원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의원정책보좌관제, 지방의원 후원회제 도입 요구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숙원"이라며 "인사권을 의회에서 가져야 한다는 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 지원하는 사무직원이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장을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일함으로써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서구의회가 대전지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셈이다.

김창관 의장은 이번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방의회법의 국회 조속 통과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점차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회 직원들도 이번 김 의장의 조례안 발의 소식에 대체로 환영하면서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일부 조심스런 의견도 존재한다.

한 서구청 공무원은 "승진 인사의 경우 집행부와 교류를 통해 이뤄져야 함에도 자체적으로 승진까지 한다면 무리가 있다고 본다"면서 "공무원은 특정부서에서 오래 머무는 것 보다는 여러부서에서 두루 근무해야만 하기 때문에 추천권을 갖더라도 일정 기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돼 의장은 필요한 인력을 추천할 수 있게 돼 대전시의회나 다른 자치구 의회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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