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지목자 오른팔 겪 도의원을 고소한다고, ...이들의 갈등 이유 벌써부터 관심 폭발

서산판 꽃뱀 사건 수사를 통해 꽃뱀 지목 당사자를 구속하고 서산시의원, 도의원, 언론인(기자)등을 피의자로 전화 수사를 확대하고 서산경찰서 현관 전면 모습
'서산판 꽃뱀' 사건 수사를 통해 꽃뱀 지목 당사자를 구속하고 서산시의원, 도의원, 언론인(기자)등을 피의자로 전환,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서산경찰서 현관 전면 모습

<속보>=‘서산판 꽃뱀’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꽃뱀으로 지목된 A씨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충남도회 B의원을 고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국면, 점입가경 꼴로 번지고 있다.

공갈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B의원 고소하기로 한 사실이 지난 8일부터 서산시 예천동 검찰청, 법원 주변 법조타운과 서산경찰서 주변에서 흘러나와 10일 서산 법조타운의 모 변호사가 A씨를 접견하고 가는 등 B의원 고소와 연관이 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A씨와 B씨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 그래서 고소로 번질 만큼 갈등의 이유와 고소에 담길 내용은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B의원은 이번 서산 꽃뱀 사건과 관련, A씨가 서산시의원(피해자)으로부터 3000만원의 피해를 입히게 하는 합의과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 돼 경찰은 B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곧 소환 조사도 앞두고 있어 B의원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씨의 공갈 협박에 의한 또 다른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나타나 파장을 키우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자식이 숨진데 대한 목숨 값이라는 점에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인면수심'의 범죄로 기록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건의 발단은 뮤코 다낭증 2호 지병을 앓고 있던 서산 J고등학교 2학년 C(18)군이 하교길, 정문에서 쓰러져 숨지자 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로부터 지난해 12월 18일 4000만원을 수령한 학부모에게 소송과 집단시위를 하면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다며 갖가지 이유를 들어 자식의 목숨 값인 4000만원 중 지금까지 모두 3200여만 원을 뺏겼다는 피해자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학생의 어머니 D씨는 10일 기자에게 “자식의 목숨 값인 걸 누구보다 잘 아는 A씨가 공제회 일을 도와준 서산시 시의원, 도의원, 기자, 오빠, 변호사 등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해  자신의 대가 1000만 원, 변호사 비용 440만원 외에도 집세, 카드 빚 등을 갚아한다는 명목으로 550만 원 등 갖가지 명분으로 다 빼앗아 갔다”고 울분을 토했다.

게다가 A씨의 친오빠로 알려진 E씨는 공제회 돈을 수령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런 일을 봐준 사람에게는 50%를 줘야 한다고 압박을 했다며 알고 보니 평생 일만 하고 살아 세상물정에 밝지 못한 우리의 주머니를 털 작정하고 조직적으로 덤벼들었다고 억울함에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D씨는 특히 “지난 7월 20일경 도의원 B씨는 대산 삼길포 축제에 가는 길에 들렀다며 안부를 묻고 간 뒤 당일 오후 9시 30분경 자신의 집에 A씨와 함께 찾아와 A씨는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가져간 돈 갚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고 흥분했다.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도 수개월 째 한 일이 없어 소송을 취하, 선임 비용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변호사는 자신을 알선한 당사자가 A씨라며 변호사 선임비를 A씨에게 되돌려 주는 바람에 A씨는 440만원 변호사 선임비를 되받아 변호사에게 100만원을 건네고 나머지는 A씨가 다 써버렸다"고 분개했다. 그는 "A씨에게 돈을 되돌려 준 변호사의 어처구니 없는 처사를  당장이라도 법에 호소를 하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D씨는 10일 경찰서를 찾아 사실 그대로, 진실을 밝힐 예정이다.

반면 A씨는 공제회 돈과 관련, “언니가 쓰라고 주어 썼을 뿐”, 자신은 돈을 빼앗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반된 주장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진실 혹은 거짓’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D씨는 또 “올 2월 중순 A씨가 자신의 치킨 집 앞 골목길에서 치킨 집 건물주인 차와 접촉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A씨 문병을 갔다가 A씨가 B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속옷은 물론이고 가방, 화장티슈 등을 병원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는 걸 보고 놀랐다”고 당시 상황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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