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A씨 벌금 80만원 선고

대전 서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한 주민자치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임에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A씨는 지난 3월 7일 서구의회 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인터넷에 밴드를 개설한 뒤 5월 28일까지 지지 호소 등이 담긴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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