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 "교육청 문제해결방식 잘못"지적
해당교사들 전보사유 납득 안돼,부정기적인사로 명예실추 법적 대응
교육청 "면담 등 중재 시도했지만 해결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 있어"

6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회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교육청의 A초등학교에 대한 교원간 갈등문제 해결방식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은 최근 이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세종시관리감독 책임회피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회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교육청의 A초등학교에 대한 교원간 갈등문제 해결방식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은 최근 이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세종시관리감독 책임회피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세종시 A초등학교 교원간 갈등문제가 부당인사라는 해당교사의 반발과 교육청의 갈등문제 해결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면서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이하 참교육회)가 6일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교육청의 A초등학교에 대한 교원간 갈등문제 해결방식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해당교사의 소명을 받고 상담교사를 즉각 파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종시 교육청은 징계성 강제전출 사유로 적시했던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당사자 교사의 진위여부 소명을 받아야한다 △세종교육청은 가득초 교원 간 갈등의 문제해결 방식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피력했다.

또 상처 받은 아이들의 치유를 위해 상담교사를 즉시 파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장의 근거로 "자치학교는 혁신학교를 넘어 민주적 학교운영의 꽃"이라며 "가득초는 교직원들이 합의해‘교직원 회의 규약’을 만들어 냈지만 교장이 발령되면서 교장직무대행을 맡은 교감은 교사들과의 갈등을 빌미로 민주적 합의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교무회의 회의 규약을 일방적으로 파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갈등은 올해 1학기 내내 교감과 교사 모두 상처가 되었고 상호 불협조로 인한 학사일정에 혼란을 가져 왔다"며 "일부 학부모 자치회 임원과 일반 학부모 사이에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었고 급기야 교육청은 갈등의 대상으로 떠오른 교감을 비롯한 교사 모두를 징계성 전출로 인사조치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사일정이 한학기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담임교사의 갑작스런 교체는 아이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로 남는다"며 "인사 조치를 당한 교사 입장에서도 불명예와 더불어 교직생활에 큰 상처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세종시교육청은 문제가 극대화 되었던 7월에 들어서야 교육청 장학사를 파견해 사태를 파악하는데 그쳤고 그 시간동안 교사를 비롯한 가득초 교육 공동체들을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었다"며 "문제 교사들의 전출이 최선의 해결인양 아이들의 상처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처리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수업하고 있는 한 학생.
수업하고 있는 한 학생.

또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갈등이 있을 시 구성원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끼리 다툼이 있다해 둘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인사처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폈다.

한편 해당학교 교사 3명은 9월 1일 자로 전보 발령을 받았고 아이들과 생이별을 했고 전보사유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인 시위 등을 통해 인사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갑자기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전반적 학교 운영 물의 야기, 교사 B 씨는 ▲복종 의무 불이행 ▲전반적 학교 운영 물의 야기, 교사 C씨는 ▲교육과정 파행 운영 ▲복종 의무 불이행 ▲전반적 학교 운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전보발령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각각 새로운 학교로 발령을 받았지만, 비정기 인사라는 주변의 시선으로 괴로움이 크고, 교사로서의 명예도 실추됐다는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세종교육청이 표방하는 가치와 분위기를 볼 때 당연히 교사들과 소통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며 “발령 통지서의 사유들을 보고 교사로서 허탈한 감정을 지울 수 없다.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교사로서의 명예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 교직원 회의 규약 개정과 관련해 교감(학교장의 직무 대행)과 분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학부모 민원을 야기했다”며 “결재를 거부하는 관리자에 부장교사들이 업무 포기원을 제출해 학사 업무가 마비됐고,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당사자들을 전보 인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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