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 곳곳에서 불법 저질러 법정행...언론 자체 방안 마련해야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되면서 언론계 스스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퇴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되면서 언론계 스스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퇴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활동 중인 기자들이 불법 행위를 일삼다 사법처리되면서 퇴출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4월께 충남 모 지역 공사 현장사무소에 전화해 "공사현장 도로변에 돌이 나와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었고 비산먼지도 많다. 일단 내 사무실로 와라"며 말한 뒤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쓸 듯한 태도를 보여 겁먹는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함께 활동하는 다른 언론사 기자와 함께 2015년 12월께 또 다른 공사현장 총책임자에게 "기자들과 너무 교류가 없었으니 광고성 홍보기사를 내는 것이 어떠냐. 500만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말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와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기자 B씨를 비롯해 해당 지역에서 활동했던 기자 3명도 공갈 혐의로 기소돼 2명은 징역형, 1명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A를 제외한 나머지 기자들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들도 공사현장을 찾아 먼지 등을 문제 삼으며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한 뒤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다른 기자와 공모하거나 공사현장 관계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실형 전과를 포함해 4차례 범죄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원심대로 집행유예 판결했다. A씨 등이 활동했던 지역은 그동안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다수의 기자들이 형사처벌됐던 곳이지만 여전히 유사한 범행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충남지역 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자 2명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모 언론사 지방 주재기자 C씨는 지난 2014년 6월 23일 환경업체를 찾아가 "산불방지 예방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 데 협찬사로 광고를 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환경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25만원을 받았다.

C씨는 이때부터 2015년 10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업체 관계자들로 부터 7차례에 걸쳐 2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대전에 본사를 둔 지방지 주재기자 D씨와 함께 또 다시 이 회사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요구했고 30만원을 받아 챙겼다. C씨 등은 또 다른 환경업체에도 찾아가 비슷한 수법으로 30만원을 받았다.

C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다는 내용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C씨는 지난 2016년 7월 28일 업체 관계자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협찬해 주었으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시한 뒤 서명을 요구했다. C씨는 같은 방법으로 D씨와 함께 자신에게 돈을 건넨 업체들을 찾아가 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영수증에 서명을 요구했다.

언론인들이 찾아올 때마다 업체 관계자는 "신문을 봐주는 것으로 끝내기로 했으니 25만원을 주고 보내자"라고 내부적으로 결정한 뒤 기자들에게 돈을 건넸고 신문 구독도 약속했다. 업체 관계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이런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고 결국 기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피해자인 업체 관계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업체 관계자들은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나와 "기자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분이 얘기했는지 저분이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다"며 "협찬을 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위협을 당하거나 겁을 먹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업체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들(언론인들)이 사무실에 와서 강압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해 얘기하거나 표현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문제가 없다는 진술을 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업체 관계자들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C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D씨도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가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처벌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재판부가 이들은 쉽게 돌려보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영업은 기자가 할 게 아니다. 광고영업이나 신문구독 영업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며 "기자가 그런 것(광고나 구독)을 요구하면 누구라도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기자생활을 계속 한다면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해 불미스런 혐의로 기소됐는데 기자들이 금전적인 문제와 연결되면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된다"면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확실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협박을 했는지 애매해 유죄의 증거를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같은 기자들의 잘못된 행동은 비단 충남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최근 대전에서도 사건이 발생했다. 1인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E씨는 지난 2014년 5월 모 구청을 찾아가 "식당 등 8개 업소의 도로 불법점유에 대해 단속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2016년에도 또 다른 민원을 제기했다. E씨의 민원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E씨가 피해자에게 찾아가 "원래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하는데 내가 구청 담당자에게 얘기해 과태료를 10만원으로 낮췄으니 나머지 4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7년 2월 초순께 4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과태료가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피해자가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E씨는 마치 자신때문에 과태료가 줄어든 것처럼 얘기해 피해자를 속인 것. 대전지법 형사 제11단독 김동희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E씨의 혐의를 사기로 바뀐 뒤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되면서 언론계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퇴출 등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 단체를 중심으로 수시로 토론회 등을 통해 불법 행태에 대한 비난과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버젓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지역의 언론사 대표도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언론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기동 대전충남 민언련 사무국장은 "구조적으로 지역언론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언론사 내부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 전혀 고민되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지역언론이 지역언론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외부의 규제보다는 언론사 내부적으로 언론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퇴출구조를 마련해야 하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서 문제가 있거나 형사처벌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눈치볼 거 없이 명확하게 시행해야 한다"면서 "법원에서도 가중처벌을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역에서 활동하는 한 기자는 "기자들의 잘못된 습성으로 인한 폐해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일부 기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대다수 취재활동에 전념하는 기자들도 싸잡아 지탄의 대상이 된다"며 "전과자 등에 대해서는 언론사 스스로 퇴출 등 인사조치를 취하는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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