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 유예 판결

김연수 중구의원.
김연수 중구의원.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연수 대전 중구의원(중구의회 부의장, 자유한국당)에게 벌금형이 선고유예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진환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이 여관을 다가구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했다며 중구청이 경찰에 형사고발했던 것으로, 검찰은 사실을 확인하고 벌금형(2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었다.

중구청은 김 의원이 지난 2012년 12월 중구에 있는 한 여관 건물을 매입했다가 2016년 5월 매각했는데 이 기간 동안 원룸 등 다가구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현장확인을 거쳐 형사고발했다. 

김 의원은 검찰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한 다가구 주택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속하고 이 용도에 맞게 사용해 용도변경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을 판결을 통해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며 "피고인에 관한 증거 등을 살펴보면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김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와 만나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민해 보겠다"고만 짧게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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