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업자 A씨 벌금 500만원 선고

대전지역 급식업체들의 입찰비리가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3년 동안 무려 20억원대 입찰을 따낸 급식업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앞서 사법처리된 다른 업체들과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해 중복해 투찰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08년 5월 대전 서구에 급식업체를 설립한 뒤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던 중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자신의 가족 명의로 또 다른 급식업체를 설립한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어느 업체가 입찰에서 낙찰받더라도 계약이나 포장, 배송, 가공 등 모든 업무를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수익금도 나눠갖기로 공모했다.

A씨는 2013년 5월 21일 학교 급식물품 입찰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가족명의 업체를 중복입찰해 낙찰받는 등 이때부터 2016년 11월 25일까지 총 370차례에 걸쳐 23억 7200여만원을 낙찰받았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자신의 가족과 공모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저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고 결국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두 개 업체가 독립적인 실체를 갖고 있는 별도의 법인이고, 설령 피고인이 두 개 명의 업체 이름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낙찰 확률이 낮아 입찰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허위입찰 행위로 인해 낙찰될 확률에 영향을 미친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전지역 급식업체 4곳도 같은 수법으로 입찰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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