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집회...공개 질의서도 제출

대전 예지중고 총학생회 학생들이 29일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청이 직무유기 중이라고 힐난했다.
대전 예지중고 총학생회 학생들이 29일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청이 직무유기 중이라고 힐난했다.

충청권 유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 예지중고 학생들이 대전교육청을 향해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예지중고 총학생회 회원 등 150여명은 29일 오후 2시부터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교육청의 직무유기, 만학도는 알고 있다', '승인조건 미이행한 재단승인 취소하라', '돈이 오간 지위승계 법에 따라 처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교육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4가지 이유를 들며 대전교육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대전교육청은 설립자로부터 지위승계를 받은 전 예지재단 이사장이 '향후 10년 내 20억원을 확보해 학교 자가건물을 매입한다'는 조건에 따라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금이 조성됐어야 함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전교육청은 2012년 예지재단 지위승계 당시 공문을 통해 '재단의 이사취임과 관련해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으면 법에 따라 지위승계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예지재단 이사진들이 지난해 법원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전 이사장이 설립자에게 10억원 등을 출연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음에도 현재까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외도 예지재단 정관에 학교장을 당연직 이사로 두게 돼 있음에도 예지재단 이사회는 학교장의 이사 승인 신청을 제외한채 결원된 2명만 이사로 승인 신청했고, 대전교육청이 이를 승인한 점도 직무유기라는 게 학생회측의 주장이다.

예지중고 학생회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청은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예지재단에 그 책임을 물어 승인서에 명시된 대로 교육청의 직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법인의 이사 취임과 지위승계 과정의 금품거래가 합법이라고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명백하게 예지재단 이사회가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전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교육청은 예지재단의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그에 맞는 행정처분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예지중고 학생회는 집회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총학생회장 등 8명 명의로 된 질의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질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교육청의 직무유기 근거가 담긴 것으로 교육청이 과연 어떤 답변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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