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항소심 판결까지 지켜봐야 할 듯

홍성표 전 대덕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과연 대덕대에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성표 전 대덕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과연 대덕대에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성표 전 대전 대덕대학교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향해 제기한 법정 소송에서 승소해 대덕대에 복귀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홍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홍 전 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해 12월이다. 소송을 시작한 이유는 교육부가 자신의 창성학원 이사 취임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창성학원은 대덕대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다.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 홍 전 총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창성학원은 홍 전 총장의 이사임기 만료일인 지난 2014년 3월 28일을 앞두고 같은 해 1월 3일 이사회를 열고 연임을 의결했다. 창성학원은 이사회 의견을 근거로 같은 해 2월 21일 교육부에 이사취임 승인신청을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해 4월 29일 창성학원측에 홍 전 총장에게 제기된 민원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여부를 처리한다며 승인신청을 보류했다. 창성학원은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교육부를 상대로 홍 전 총장의 이사취임 승인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이에 홍 전 총장은 2016년 3월 17일 교육부를 상대로 이사취임승인 신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는 위법하다며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4월 승소했다. 그제서야 교육부는 2017년 10월 10일 2가지 이유를 들어 창성학원의 이사취임승인 신청을 거부했다. 창성학원이 홍 전 총장의 이사취임승인 신청을 낸 지 무려 3년 6개월만이다.

교육부가 홍 전 총장의 이사취임승인 신청을 거부한 이유는 이렇다. 홍 전 총장이 이사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이사회에 참여해 이사장 및 후임이사 선임 등을 의결해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했고, 임원간 분쟁을 일으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총장 재임시 교비 횡령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며 이사를 승인할 경우 법인 및 학교가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홍 전 총장은 법원 공판 과정에서 교육부 조치에 대해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이사승인신청에 대한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다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있었던 원고의 임기종료 후 이사회 참여를 문제삼아 거부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가 이사회에 참여할 자격이 있었는지 문제된 것도 결국 교육부가 이사승인 신청에 대한 부당한 부작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교육부를 이를 근거로 승인신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항변했다.

또 "교비 회계를 횡령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학교 구성원들이 이사 취임을 반대하고 있음을 들어 승인신청을 반려할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다고는 하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정에 비춰 보면 교비를 횡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사승인 거부처분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 홍 전 총장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사승인신청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이사승인신청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경과해 이뤄진 거부처분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이상으로 처분을 지연한 시간 동안 발생한 사유를 들어서 거부한 것으로, 장기간 처분이 지연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처분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원고측 손을 들었다. 특별한 이유없이 창성학원이 홍 전 총장의 이사승인신청을 낸지 무려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이어 "피고는 원고(홍 전 총장) 재임시절 교비 횡령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이사취임승인 신청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경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취임승인 여부에 대한 처분을 지연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만약 당초부터 피고가 원고의 임원취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곧바로 취임승인거부처분을 함으로써 창성학원 또는 원고가 항고소송 등 구제절차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런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위법한 부작위가 지속된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를 들어 거부 처분한 것은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행정절차법이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교육부의 조치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이사승인신청 거부처분은 당초 승인신청 당시에는 승인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처리를 장기간 지연하던 중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만을 들어 취임승인을 거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홍 전 총장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 홍 전 총장이 창성학원으로 복귀할지가 관심이다. 다만 대덕대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소 항소심까지 지켜본 뒤 그 결과에 따라 홍 전 총장의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편, 홍 전 총장의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는 학교와 법인 주변에서 다양한 탄원서와 진정서가 제출돼 이번 사건의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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