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2014년 세종시금고 응찰에 41억 1100만원 출연금 제시
1금고로 선정된 NH농협은행이 써낸 21억원의 2배 수준

 

KEB하나은행이 지난 2014년 세종시 제2금고 선정시 과도한 출연금으로 물의를 빚은데 이어 오는 10월 금고선정에서도 같은 행태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세종시금고 선정과정에서 KEB하나은행이 시와의 협력사업에 41억 1100만 원을 제시하며 우리은행을 제치고 2금고에 선정돼 올해 금고 선정 응찰에서도 경쟁 취지에서 벗어난 과도한 출연금을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금고의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은행이 시금고로 선정되면 기부금의 일종인 출연금을 내는데, KEB하나은행이 지난 2014년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41억 1100만 원의 협력사업비를 제시해 우리은행을 제치고 2금고로 선정됐다.
 
특히 2014년 당시 세종시금고 입찰에서 KEB하나은행은 1금고로 선정된 NH농협은행이 써낸 21억 원의 2배 수준의 협력사업비를 제시했다.

KEB하나은행이 제시한 시와의 협력사업비 제시 금액이 우리은행을 1점차로 누른 결정타로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고객 돈으로 특정 시에 과도한 출연금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출연금의 출처가 대출 장사해서 고객들로부터 벌어들인 이자수익이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출연금 경쟁을 제재할 권한이 없다.

금융위가 지난 2015년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업무 상대방에게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할 경우 즉각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는 공시에 대한 의무일 뿐 출연금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제재근거는 아니다.
 
문제는 세종시금고 선정 기준의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9점) ▲시민이용 편의성(21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1점) 등에 큰 차이가 없어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협력사업(9점)이 사실상 시금고 관리 은행을 선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KEB하나은행이 오는 10월 시금고 선정에서 출연금 규모를 키우면 은행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