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양승조 지사에게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양 지사는 부정적 입장인 듯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도를 포함해 5곳 정도만 안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도 민선6기 때 이 제도를 도입했다. 충남도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도지사가 산하기관의 장(長)을 임명할 때 청문 절차를 두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률적 뒷받침이 없어 인사 비토권까지 갖는 것은 아니지만 청문 과정 자체가 인사권 남용을 막는 효과를 갖는다. 현재로선 도지사가 선거 공신 등 부적격자를 임명해도 저지할 방법이 없다.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면 엉터리 인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양 지사 입장에선 도지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도지사라는 지위는 도민들에 의해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만큼 산하기관장 인사의 경우에도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보긴 어렵다. 인사청문회는 잘못된 인사, 부당한 인사를 조금이라도 막는 장치일 뿐이다.

장관 등 정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역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인사청문회를 두고 있는 것은 인사권 남용을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취지다. 인사권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시도의 인사청문회의 취지와 다를 바 없다. 

양 지사는 중앙정부도 행정 관료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장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양 지사는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중앙정부의 청문회 대상인 장관(장관급)은 정무직 공직자이지 행정 관료는 아니다. 양 지사의 생각대로라면 정무부지사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마땅하다. 

‘인사청문 제도’충남도와 경남의 차이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 때인 2013년 광역단체로는 드물게 인사 검증 절차를 도입했다. 당시 경남도의 한 산하기관장 임명에 대해 ‘도의회 의견 청취’라는 이름으로 인사 검증이 이뤄졌다. 그 결과 부적격 의견서가 도출되면서 임용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이 제도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폐지됐다. 지금 경남도는 김경수 지사가 정식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2013년 인사청문회 대신 충남도 개발공사 사장에 한해 ‘경영능력 검증’이라는 사후 인사 검증 제도를 두었다. 도지사가 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한 뒤에 한 달 이내에 도의회가 인사를 검증해서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이런 인사 검증이 두 번 이뤄졌다는데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검증의 대상도 개발공사 한 군데에 불과하고 ‘사후 검증’이란 점에서 인사청문회와는 거리가 멀다. 양 지사는 도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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