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스템서 부적격자 자동 걸러내야
대전도시공사 “청약 접수 과정서 부적격자 걸러지는 시스템 구축 필요”

최고경쟁률 537.52대 1을 기록한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가 20일부터 정당계약을 체결할 예정한 가운데 부적격 당첨자가 예상외로 많아 주택청약 시스템의 보다 강력한 사전검증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갑천 트리풀시티’ 아파트에 당첨됐다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수요자들은 로또 당첨 기쁨이 이내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7일 ‘갑천 트리풀시티’ 당첨자 발표 이후 19일까지 당첨 적격자를 가려내는데 진을 뺐다.

부적격 당첨자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서류 작성 때 기입 오류 등의 단순한 실수로 발생했고, 그 수도 미미했다.

도시공사 측은 부적격 당첨자가 많은 이유로 청약자가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체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정보를 입력 하더라도 걸러지지 않고 청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청약 신청을 하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청약때 유주택자 여부는 물론 생애최초특별공급 가구의 부부합산 연소득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어 당첨부적격 판정을 받는 당첨자가 많아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 부적격 당첨 사유 중에는 생애최초특별공급 가구의 부부합산 연소득을 잘못 계산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명단에서 탈락하고, 가족들이 함께 청약을 했다가 당첨이 취소된 경우도 발생했다.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청약통장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청약 신청자가 임의로 입력을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실수들이 많다”며 "현재는 청약자가 신청을 하면 사업주체가 확인을 하라는 것인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 투유에서 걸러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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