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부실, 원칙 없는 행정’이 특혜의혹 키웠다

대전시가 지난 2016년 7월 시내버스조합에 보낸 협조공문 요청. A광고대행사의 민원으로 공익광고 전체를 제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적색 실선 부분
대전시가 지난 2016년 7월 시내버스조합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 A광고대행사의 민원으로 공익광고를 일제히 제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적색 실선 부분

<연속보도> 본보가 연속보도하고 있는 ‘대전시내버스 광고료 24억원 할인 특혜의혹’은 ‘갑’의 위치에 선 민간광고대행사와 대전시의 원칙 없는 행정이 함께 빚어낸 결과물이었다. (관련기사 : 하단 전체목록)

대전시가 2016년 7월 시내버스조합에 보낸 ‘시내버스를 활용한 시정홍보(공익광고) 협조 요청’ 제목의 공문과 최근 대전시의 민원회신 내용 등을 종합하면 A광고대행사가 ‘갑’의 위치에 서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시는 2016년 7월 공문에 “귀 조합에서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시내버스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공익광고 등 부착으로 인하여 광고가치 하락과 기존 광고계약주의 항의 및 신규광고계약의 어려움 등으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고, 지난 7월 중순 귀 조합으로 하여금 일제히 제거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광고대행사 민원 때문에 공익광고를 제거했다는 내용으로, 대전시가 철저하게 A광고대행사 입장에서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보 정보공개청구로 A광고대행사가 2016년 7월 무렵, 시내버스 300대의 후면(뒷면) 유리에 부착된 트램 홍보성 공익광고와 좌우측면 상단에 부착된 154대의 ‘시내버스 여행의 해’ 공익광고를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24억 원의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것이 A업체 B대표의 해명이었다.   

그러나 당시 시내버스 454대에 부착된 공익광고는 A광고대행사의 ‘계약 광고면’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대전시가 A광고대행사 민원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이 오히려 더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특히, 시내버스운송조합이 광고대행업체 선정을 위해 사전 배포한 사업설명서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는 “대전시의 정책 및 시정 추진사항의 변경 등에 따라 추가 광고물 부착이 시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대전시가 계약광고면 이외의 위치에 정책홍보를 위한 공익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입찰규정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업체는 이의를 제기했고, 대전시는 이를 전격 수용했다. 붙였던 공익광고까지 모두 제거하기에 이른다. 

공익의 관점에서 ‘갑’의 위치에 서야 할 대전시가 오히려 민간업체의 눈치를 살핀 것은 비단 2016년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제기된 ‘시내버스 광고특혜 의혹’에 대한 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대전시는 “2016년 6월 계약상대자(A광고대행사)로부터 계약 이외의 광고물 부착으로 인한 광고업 불이익 초래에 따른 대책과 협의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당시 트램 홍보 등 시정홍보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광고면수를 제한하고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물론 ‘계약상대자의 광고면수를 제한하고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공익광고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A업체 주장을 수용하는 수준을 뛰어 넘어, 대전시는 “A업체 광고면수를 제한했다”는 있지도 않았던 자기 과실까지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A업체 B대표는 ‘갑을’ 관계에 대해 전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들이 철저히 ‘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며 “대전시(행정)에 어떤 항의도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원제기를 했고, 결국 민원제기가 통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시청 홍보가 붙어있으니까 항의공문을 낸 것이고 결국 정상화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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