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주민 기자회견 열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민관협의체 구성 촉구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과 일봉산 인근 주민, 일봉산 인근 어린이집 원아들이 1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과 일봉산 인근 주민, 일봉산 인근 어린이집 원아들이 1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일봉산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파괴에 직면해 있다”며 “일방적인 개발 정책 아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진돼 천안시 녹지의 마지막 보루인 일봉산 공원마저 아파트 숲에 묻힐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는 일봉산 70%라도 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이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명백한 개발사업”이라며 “천안은 2018년 6월 기준 미분양주택 3195가구에 달한다. 푸른 숲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은 시민의 행복권에 직결된 문제이며,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위해서도 회피할 수 없는 현안”이라며 “천안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과 일봉산 인근 주민 30여명이 1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과 일봉산 인근 주민 30여명이 1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오는 24일 구본영 천안시장과 면담을 통해 ▲지방채 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도시공원 임차제도 등 대안 마련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2020년 7월 시행된다. 천안지역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일봉청룡노태청수백석공원 등 5개 공원에 8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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