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남 무안군과 공동 논의…도청소재지 郡⟶市 자치개정법 요구

홍성군은 지난 13일 전남 무안군을 방문해 시 승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공공 협력하기로 했다.
홍성군은 지난 13일 전남 무안군을 방문해 시 승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홍성군이 시 승격을 위해 인구기준을 1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전남 무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군은 지난 13일 무안군을 방문해 시 승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공동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군 자력으로 시 승격이 가능한 법적요건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추거나,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으로서 군 전체 인구 15만 명 이상 이어야 한다.

홍성군 인구는 지난해 인구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돼 시 승격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오는 2020년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해 지속적 인구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군은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청소재지 군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에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서를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충남도에 건의를 한바 있다.

이용록 부군수는 법 개정의 필요성 피력하기 위해 홍성과 비슷한 여건인 전남 무안군을 방문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군의 주요 협의사항은 지방자치법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도청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한다’라는 규정 신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도농복합 시 인구기준인 15만 이상을 1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북 칠곡군, 경기 양평군도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공동 대응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이 부군수는 “전국적으로 인구감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인구증가에 따른 시 승격만을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홍성군과 무안군은 시 승격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은 물론 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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