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올해 주민세(균등분) 3만3169건을 대상으로 모두 5억1900만원을 부과했다.(사진=부여군 전경)
부여군이 올해 주민세(균등분) 3만3169건을 대상으로 모두 5억1900만원을 부과했다.(사진=부여군 전경)

부여군이 올해 주민세(균등분) 3만3169건에 대해 5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이번 달 1일을 기준, 부여군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과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중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세액으로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개인균등)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나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를 통한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납부 기한은 이달 말 까지다.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을 시는 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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