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임신 10주차 A씨 복통 느껴 B산부인과 방문
B산부인과 A씨에 “우리 병원 안다닌다” 진료거부
서구 보건소 “진료거부는 의료법 위반”..조사 중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저희 병원 다니는 산모인가요?” “아닌데요.” “그럼 진료할 수 없습니다.”

대전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응급산모의 진료를 거부한 일이 발생해 감독기관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임신 10주차인 A씨는 13일 오후 대전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B산부인과에서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A씨의 제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30분께 갑자기 복통을 느낀 A씨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인 B산부인과로 달려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A씨의 복통은 점점 더 심해졌으며 심지어 걸을 수 조차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악화됐다.

기존에 다니던 병원을 갈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한 대로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로 달려간 것이다. 그 만큼 당시 상황은 급박했다.

해당 산부인과에 도착한 후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 들어선 A씨는 해당 산부인과 간호사에게 황당한 얘기를 들으며 진료를 거부당했다.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할 수 없다”는 이유다.

진료를 거부당한 A씨는 고통이 너무 심해 재차 진료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진료 할 수 없다”는 같은 답변이었다.

A씨는 “당시 해당 산부인과에는 당직 의사가 있었고, 자신이 응급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의 기본적인 조치조차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해당 산부인과에서 쫓겨난 A씨는 자신의 고통보다도 “혹시 뱃속의 애기가 잘못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안고 다른 산부인과로 옮겨 진료를 받았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해당 산부인과의 조치에 대해 병원 관리·감독 기관인 서구 보건소는 “진료거부에 해당된다”고 했다.

서구 보건소 박현숙 주무관은 <디트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초진환자가 해당병원에서 진료 받던 산모가 아니라서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진료거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거부는 시정·벌칙에 해당된다. 이번 사항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조사한 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검토 후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89조(벌칙)에 따르면 진료거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구 보건소의 조사 과정에서 B산부인과 관계자는 “당시 산모가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응급상황으로 생각했다. 여기는 외래진료만 보는 곳이고 응급상황에 대처가 어려운부분도 있다. 당시 산모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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