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업무상 위력 및 강제 추행 등 혐의 인정 안 해

법원이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8월 14일 오전 11시 32분 수정)법원이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범죄 증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한 정황은 없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안희정 “부끄럽고 죄송..다시 태어날 것”..검찰 항소할 듯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이수와 신상공개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3)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체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무죄 판결 이후 법원 현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많은 실망을 드렸다”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 태어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