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당진시는 8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 등에 부과하는 주민세(균등분)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 안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다.

당진의 경우 개인(세대주)은 1만 10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9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 5000원부터 최대 55만원이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ATM기기나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금융앱, ARS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시세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당진시는 주민세를 주민자치사업 재원으로 활용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실행하는 당진형 주민자치를 추진함으로써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