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뉴스)
(사진: MBC 뉴스)

재판부가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 A씨에게 징역형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

법원 측은 13일 "A씨가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 퍼트린 행위에 대해 열 달의 징역을 내렸다. 이번 형벌은 성범죄 관련 법규에 의거해 정해진 것"이라고 알렸다.

이처럼 법원이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 A씨에게 징역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 측은 이번 형벌도 성차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마드 측은 해당 형벌에 대해 "남성 범법자였다면 첫 범행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끝났을 것. 따라서 이번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징역은 성차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에 여성 판사를 배정한 것도 여론을 의식해 방패로 내세운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의 적은 여성' 프레임을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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