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익광고 갑질로 피해 입었다” A업체 주장은 ‘거짓’
자신들과 무관한 피해, 부풀려 주장한 뒤 24억원 할인 ‘특혜’
대전시와 버스조합, 왜 A업체 ‘거짓 주장’ 수용했나? ‘미스터리’

<연속보도> 본보가 연속보도하고 있는 ‘대전 시내버스 광고 특혜의혹’과 관련 시내버스조합과 A광고대행사 B대표의 해명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하단 전체목록)

조합과 광고대행사측은 대전시가 핵심시책인 트램사업 홍보를 위해 ‘갑질’로 인식될 만큼 무료 공익광고를 남발했고, 이 때문에 손해를 크게 입어 재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체사용료 24억원 할인은 특혜가 아니라 손해보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디트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전시로부터 입수한 ‘시내버스 공익광고 내역’ 자료에 따르면 조합이 A업체에 매체사용료 24억 원을 깎아 준 2016년 7월 이전 ‘시내버스 외부 좌우면’에 공익광고가 부착된 시내버스는 154대에 불과했다. 

더구나 154대의 공익광고 부착 위치는 A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확보한 버스 좌우측면이 아닌 유리면과 측면 상단 부분이었다. 대전시 정보공개 내역엔 A업체가 광고면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래 사진자료 참고) 

2016년 상반기 대전시 공익광고가 부착된 위치. 시내버스 후면과 좌우측 상단 부분이다.(사진 위) 반면 대전시내버스 조합이 경쟁입찰을 통해 A업체에 제공한 광고면은 전혀 다른 위치임을 알 수 있다. (사진 아래). 입찰규정에는 계약면 이외의 공익광고 부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A업체 B대표는 본보 인터뷰에서 “대전시가 공익광고를 과하게 밀고 들어왔다. 확인해보니까 965대 중 573대를 붙였다”며 “그래서 조합에 계약을 해지해 달라, 손해보상을 해 달라 요구를 했고 조합과 타협하는 와중에 가격을 산정해서 24억여 원이 디씨(할인)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B대표는 “24억원 할인은 (특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했다.  

당시 조합의 시내버스 광고 업무를 총괄했던 전직 간부도 동일한 주장을 폈다. 그는 본보 인터뷰에서 “보통 10% 범위 내에서 공익광고를 붙이는 것이 관행인데 대전시가 트램 광고를 대대적으로 붙였다”며 “광고대행사가 조합에 계약을 반납하겠다고 하고 소송하겠다는 압박까지 해서 법률검토 후 계약을 변경해 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A업체에 대한 가격할인 직전인 2016년 상반기 대전시가 집중적으로 시내버스에 트램 광고를 부착한 위치는 시내버스의 ‘후면(뒷면)’이었다. 2016년 4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3개월간 시내버스 300대 뒷면 상단유리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됐다. 

업계에 확인한 결과 시내버스 후면광고 영역은 A업체와 무관한 C광고대행사가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확보한 뒤 2015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운영했다.  

앞서 언급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A업체는 대전시 공익광고로 인해 ‘계약 광고면 침해와 같은 직접적 피해’를 입은 바 없는데도 피해를 주장했고, 이를 근거로 24억 원을 할인 받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심지어 다른 회사가 입은 피해까지 자기 피해라고 주장했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압박까지 했다. 

A업체 B대표로부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지만 “(디트뉴스에 대한) 고소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니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광고대행사의 이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이 어떻게 조합과 대전시에 먹혀들었느냐는 점이다. 앞선 연속보도에서 수차례 언급한 ‘대전시 윗선’의 개입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대목이다. 

조합과 대전시가 입찰규정만 정확하게 적용했어도 A업체 주장은 단박에 설득력을 잃었을 것인데도 조합과 대전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입찰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전시가 정책홍보를 위해 시내버스에 붙였던 공익광고를 서둘러 떼고, 민간 광고대행사에 매체사용료 24억 원을 할인해 주는 특혜를 제공하기에 이른다. 

왜 이런 황당한 행정이 이뤄졌을까. 이른바 ‘갑을관계’가 완벽하게 뒤바뀐 이유 때문이었다. (다음 기사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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