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충남도의회 주관 충남인권조례 재 제정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8일 열린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충남인권조례 제정방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의당 소속 이선영 도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선영 도의원 제공)
8일 열린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충남인권조례 제정방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의당 소속 이선영 도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선영 도의원 제공)

제10대 충남도의회에서 폐지된 충남인권조례가 '부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됐다.

지난 8일 충남 당진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충남도의회가 주관한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충남 도민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 소속 이선영 도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기존보다 더 강화된 충남인권조례의 재 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대표는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상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를 갖고 있지 못하다. 충남인권조례를 새롭게 재정하면서 제대로 된 인권기구를 만들 수 있다면 인권조례 폐지라는 치욕을 씻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역사적인 조례 제정이 될 것"이라며 인권기구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혜영 충남인권행동 공동대표도 "기존의 충남인권조례에서는 인권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다를 바 없이 심의·자문 기능만 있고 정책 권고 기능이 없었다. 도지사가 하지 못하는 인권정책을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게 해야 반인권세력의 압력으로부터 인권행정이 자유로울 수 있다. 또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심의· 결정 권한도 가질수 있도록 인권위원회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선영 도의원은 "충남도의원으로서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하는 것이 도민들이 주신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 제정이  폐지된 수준의 인권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밝히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도민인권지킴이단이 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시위가 있었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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