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무등록 및 안전장구 미착용 등

당진경찰서의 오토바이 번호판 무등록 및 안전장구 미착용 집중 단속 장면
당진경찰서의 오토바이 번호판 무등록 및 안전장구 미착용 집중 단속 장면

당진경찰서는 교통사망사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번호판을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경찰에서는 오토바이의 유일한 안정장치인 안전모 미착용 법규위반에 대해 교통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배기량 50㏄ 미만 이륜차도 꼭 번호판을 등록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번호판을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록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렵고,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한편 무등록 오토바이로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최초 범칙금은 10만원이지만 상습적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정우 당진경찰서장은 “교통사고는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단속 하겠다”며 “운전자 역시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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