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과장 “제도적 미비” 인정하면서도 “특혜는 아니다” 기존입장 고수
대전시 “시내버스 광고, 관여 사항 아니다”에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 입장 변경
“시내버스 광고 관련 정확한 실태파악 못하고 있었다” 인정

대전시청. ‘대전시내버스 광고대행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대전시가 제도적 미비점을 인정하고 향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청. ‘대전시내버스 광고대행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대전시가 제도적 미비점을 인정하고 향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속보도> 대전시는 본보가 연속보도 중인 ‘대전시내버스 광고대행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제도적 미비점을 인정하고 향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리감독권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나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시내버스 광고에 대한 실태파악 등 당연한 관리 주체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버스정책과 이병응 과장은 7일 <디트뉴스> 인터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의혹을 받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입찰에 참여한 탈락업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자신도 이번 의혹이 불거지면서 의구심을 가졌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다”며 “앞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찰 과정부터 개입하겠다. 특히 금전적인 관계부터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선 취재과정 중 대전시가 밝힌 “조합의 부대사업은 감독권 밖의 자율적 운영이 원칙이다. 대전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크게 물러선 것.

이 과장은 “이번 일로 인해 (제도를) 바꿔야겠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타 시도의 우수사례들도 알아보고 벤치마킹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트램 홍보 광고.
대전시 트램 홍보 광고.

▲ A업체와 계약 변경... 시 공익광고 10%→25%확대 ‘24억 할인’ 조건?

대전시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권을 따낸 A업체와 지난 2016년 7월께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고 24억 원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다. 탈락한 업체들이 A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당시 조합에서는 계약 변경을 위해 법률 자문을 거쳐 법적인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변경했다”며 “특혜를 주기 위한 할인 및 계약 변경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법률자문을 거쳐 작성된 계약서에 대전시 공익광고를 기존 10%(변경전 계약서)에서 25%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장의 설명도 ‘대전시의 관리감독 부실 지적’에 대한 해명으로는 역부족이다.

공익광고 확대를 조건으로 할인을 해줬다면 대전시는 이에 상응하는 공익광고가 실제로 시내버스에 게재됐는지, 수량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만 시는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즉 할인만 해줬지 실제 계약내용이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관련 자료가 모두 조합에 있다. 조합에 확인해봐야 한다. 현재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며 “이번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시에서도 데이터를 모두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서울시는 조합에 외부광고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담당 사무관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실질적으로 외부광고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외부광고 수입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은 물론 대전시 내부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 및 관계자 처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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