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분야 확대, 지난해 63명⟶올해 121명 대폭 늘어
노박래 군수 “안정적 어업경영활동 기대”

 

서천군이 어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어가와 몽골근로자에게 만족도가 높아지자 확대 시행된다.  7일 서면에 도착한 올해 1차 계절근로자들이 어가를 배정받고 있다.
서천군이 어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어가와 몽골근로자에게 만족도가 높아지자 확대 시행된다. 7일 서면에 도착한 올해 1차 계절근로자들이 어가를 배정받고 있다.

서천군이 어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어가와 몽골근로자로부터 호응을 얻자 확대 시행한다. 

군은 어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어업의 계절성을 고려한 외국인 단기 취업고용제도(3개월 근무)로 지난 2016년부터 어업분야 전국 최초로 시행해 어민들의 일손부족으로 인한 시름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인력난 해소에 효과가 나타나자 군은 외국인 노동자 근무사업장 확대에 나섰다.

군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외국 인력 고용을 관리하는 정부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해 멸치 어업분야로만 시행하던 것을 김 어업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멸치분야에만 6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을 했으나 올해는 김 분야까지 확대돼 121명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멸치작업장에서의 모습.
지난해 멸치작업장에서의 모습.

7일 1차 입국한 멸치어업 분야 근로자 84명은 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입국식 및 합동교육에 참석했으며, 이들은 11월까지 3개월간 멸치건조 및 선별작업에 종사한 후 11월 4일 출국할 계획이다.

또한 김 어업이 한창인 시기인 오는 11월에 37명이 2차 입국해 마른 김 공장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노박래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일손이 부족한 우리 어가에도 많은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본국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측에게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멸치 건조작업뿐만 아니라 김 어업분야에도 확대돼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보령고용노동지청 관계자와 함께 합동 TF팀을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불법체류 장비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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