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서구청 전경 모습

대전 서구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현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3000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전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