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묵살 관련 기자회견...진상규명위원회 출범

대전 예지중고 졸업생 및 해고 교직원들이 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전 예지중고 졸업생 및 해고 교직원들이 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사진은 6일 오후 진행된 출범식 모습.

대전 예지중고에 다녔던 만학도들과 이 학교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교사들이 모임체를 구성해 최근 특별감사 요구를 묵살한 대전교육청을 맹비난했다.

졸업생 30여명과 부당 해고 교직원 등은 6일 오후 2시 유성구 소재 계룡스파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 예지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6년과 2018년 각각 민원이 제기된 특별감사 요구에 대해 엇갈린 결정을 내린 대전교육청의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들이 거론한 2016년 특별감사 요구 당시를 보면 예지중고 학생 등 24명이 그 해 1월 5일 대전교육청에 특별감사 요청에 들어왔다. 당시 재학생들이 특별감사를 요청한 이유는 △예지중고 교감 불이익 차단 △발전기금 입출금 내역 조사 △자선바자회 결산보고 조사 △교사채용 지도감독 등이다.

대전교육청은 해당 민원이 제기된 다음 날인 1월 6일 기다렸다는 듯 감사관실에 특별감사를 요청한다. 당시 대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대전예지중고 정상화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신속한 민원 해결 및 특별감사 요청으로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처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며 특별감사을 지시했다. 이후 대전교육청은 대전예지중고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반면 2년이 지난 최근에는 정반대의 입장이 나왔다.

지난 7월 5일 예지중고 졸업생 등 95명은 대전교육청과 권익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민원을 제기하면서 총 6가지 이유를 댔다. 9명의 교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휴직이라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구하고 복직이 안되고 있는 부분과 전 교장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업무상 횡령 의혹이 일고 있는 점, 출결부정 등 학사비리 문제, 학교 행정실 출입저지로 인한 법인업무 불가능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 예지재단과 교육청간 행정소송이 진행될 무렵 구성됐던 예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을 교사로 특별채용 및 행정실 직원 1명 불법 채용비리 문제 등도 특별감사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권익위와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피해자모임은 설 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거듭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달 16일 설 교육감과 면담 과정에서 "실제 예지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우리인데 왜 교육감은 재단에 행정처분 내린 것으로만 그치려고 하느냐"라며 "심지어 행정처분이 전부 위법하다고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2016년에 학생 20여명이 무자격교사 두둔하고자 특별감사 요구했을 때 2~3일 만에 감사결정 내려 열흘 간 감사했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우리 100여명의 다수인이 특별감사를 청구하는데도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가"라며 특별감사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당시 설 교육감은 "법대로 해야되니까 교육정책과와 감사관실하고 상의해 문제를 파악한 뒤 특별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는 게 피해자모임측 설명이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부당해고 및 행정실 직원의 불법 채용은 수사가 착수된 사항으로 민원처리에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면서 "특별감사보다는 내년 2월 종합감사에서 예지재단과 예지중고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특감 불가 통보를 보냈다. 

이처럼 교육청은 동일한 요구에 대해 2년 사이에 정반대 입장을 내면서 피해자모임측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피해자모임측은 이날 회견을 통해 "교육감이 뭐가 찔려서 특감을 묵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뭔가 캥기는 게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교육청의 행태를 비난했다. 또 "2016년 특감 요청은 하루만에 결정하더니 올해 특감 요청은 질질 시간만 끌다가 처리예정기한을 넘겨 불가 통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부 등 추가 행동에 나서서 반드시 교육청이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 지 밝혀내겠다"며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온 상황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예지중고 졸업생 31명은 교사 9명을 상대로 1억 5000여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해직교사들은 내주부터 예지중고에 출근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