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확정 고시

고용노동부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치를 예정인 가운데 지역 연합회도 대회에 참가한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 중심으로 모인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29일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연합회도 이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예산군 이경규 지역회장은 “29일 국민대회에 참가할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15일까지 참가신청자를 받고 있다”며 “전세버스 등으로 이동해 대회장에 도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 관계자도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한 지역 연합회에 29일 열리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안내했다”며 “각 지역별로  참가자를 모집해 대회장소에 모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세종시 지역회도 이날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사업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용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이미 예고한 대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로 뭉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과 함께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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