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건강과 안전 확보 위해 공사 일시정지 등 제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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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역대급 폭염으로 인한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공사현장에 대한 제한 조치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시 발주 대상 공사장 112곳에 대해 폭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공사일시 정지, 오후 시간대 정지 등으로 구분해 제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민간건축물 315곳에 대해서는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현장 쉼터 운영 ▲휴식시간제 운영 ▲쿨조끼 등 폭염 대비 물품구비 등 ‘폭염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건설공사장을 강제적으로 공사정지 할 수 없는 만큼 현장별로 공사정지 권고와 함께 온열질환자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이를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에 긴급 협조요청을 했다.

대전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재난급 폭염 상황에서 건설근로자가 폭염에 가장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라며 “근로자 건강과 현장 안전을 위해 공사 중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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