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부대사업, 감독권 밖” 대전시 해명, 사실일까? 
감사원 “외부광고 수입 감소하면 운송원가 상승, 광고수입 늘려라” 판단
준공영제 시행 타 자치단체도 ‘버스 외부광고 사업’ 적극 개입

<연속보도> 본보가 연속보도 중인 ‘대전시내버스 광고료 20억원 증발 사건’과 관련해 “감독권이 없다”는 대전시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시내버스 광고수입은 표준운송원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시내버스 광고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그 만큼 재정지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판단한 것. 본보의 ‘혈세낭비’ 지적과 동일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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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2015년 초 울산시장을 상대로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한 바 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 중인 울산시에 ‘계약방식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주면서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철저하게 감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셈이다. 

울산시도 대전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다. 인천시도 지난 2015년 7월 ‘준공영제 특정감사’를 통해 “시내버스 광고수입금을 운송수입에 포함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2년 시내버스조합이 외부광고대행사 입찰 후 낙찰업체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약속어음으로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특혜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광주시의 부실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자 조합에 약속어음이 아닌 은행지급보증을 받으라고 보완 지시를 내렸다.

서울시는 조합에 외부광고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담당 사무관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실질적으로 외부광고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준공영제 아래서 시내버스 운영에 막대한 재정이 지원되는 만큼,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이란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조합의 부대사업은 감독권 밖’이라는 엉뚱한 해명만 하고 있는 상황. 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7월 시내버스운송조합이 광고대행사가 납부해야할 매체사용료 20억 원을 깎아준 것에 대해 “조합의 부대사업은 감독권 밖의 자율적 운영이 원칙”이라며 “대전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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