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얻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을 근로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다.

한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관련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 요율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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