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국에 관한 단계별 조치사항

기무사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통해 지난해 촛불시위가 확산되던 상황에 대한 단계별 조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1단계로 위수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직후 청와대와 일부지역의 치안이 위협받을 경우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및 지방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할 경우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별 위수 사령관을 임명하고 위수사령관이 위수령을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주요시설로는 청와대와 국방부, 국회, 대법원, 정부청사, 국정원, 한국은행, KBS등 전국 59개를 적시했다. 이 가운데 군이 서울의 12개소를 담당하고 경찰이 서울 7개와 지방 40개 등 47개를 담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광화문 일대 대규모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 등 서울지역의 위기가 고조될 경우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즉시 대응토록 한다고 적었다.

서울지역 위수사령관은 시위대 진압에 대비 병력을 출동시키고 중요시설 경비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다.

군 담당 주요 시설인 청와대와 국방부에 대해 방호 병력을 증원하고 경찰은 1선에서 군은 2선에서 시위대의 진압을 막아야한다고 설명했다.

광화문과 국회 등 서울 일대 시위현장은 서울시장의 요청 시 육군총장을 거쳐 의장, 장관 승인 후 군 병력을 출동시켜야 하며 경찰과 협력하여 시위대를 통제한다고 말했다.

서울 인접 증원가능부대도 세밀하게 적어 상황에 대비토록 했다. 특히 위수령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한 가운데 치안질서 조기 회복이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2단계는 경비계엄이다. 일부 서울과 경기지역 일대가 폭력시위로 치안이 마비된 경우를 상정했다. 계엄임무수행군은 중요 방호시설과 집회 시위차단에 주안을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탄핵관련 핵심시설인 청와대와 헌재, 정부종합청사 등에는 3개 연단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운용하고 과격시위가 예상되는 광화문일대에는 3개 여단, 여의도 국회 일대에는 1개 여단의 병력을 투입하여 경비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현행법 위반자는 합수본부에서 국정원, 경찰의 조정 통제 하에 수사하도록 했으며 국가 사이버대응조직을 활용 북한의 사이버심리전활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제3단계는 비상계엄이다. 기무사문건은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어 정부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판단하는 시점이라고 적시했다.

이때는 집회와 시위봉쇄를 위해 특정지역 휴대폰 전파방해 및 ‘목’ 지점을 차단토록 했다. 여기서 특정지역은 청와대 진입도로와 광화문 인근, 국방부 등이라고 적시했다.

계엄사범 색출은 합동수사본부에서 국정원, 정찰, 헌병 등 정보수사기관을 조정. 감독하여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언론 통제를 위해 계엄사 보도검열단 48명과 합동수사본부 언론대책반 9명을 편성 운영하여 군 작전에 저해되거나 공공질서에 침해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를 금지하는 검열지침을 하달하도록 했다.

사이비 유언비어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유언비어 대책반을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위를 선동하거나 포고령을 위반하는 사람이 가입한 포털사이트와 SNS계정을 폐쇄하고 이들을 검거하여 사법처리토록 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당시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언론을 검열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4. 위수령. 계엄 선포사례

기무사는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3번의 위수령과 2번의 경비계엄 9번의 비상계엄이 있었다고 선포 사례를 나열했다.

위수령은 65년 8월 한일협정 당시 학생데모 때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발령됐다. 수경사 3개 대대와 6사단, 공수단 등 7661명의 병력이 출동했다고 적었다. 

또 71년 10월 교련반대 학생 반정부시위 때 2차 위수령이 발령됐으며 역시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수경사와 26사단, 공수단 등 총3518명이 출동했다고 밝혔다.

3차는 79년 10월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부마사태 때 경남도지사의 요청으로 39사단과 5공수여단, 육군대학, 해군통제부가 출동했으며 소요진압과 위력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비계엄은 4.19 “학생의거”가 발생한 1960년 4월19일, 비상계엄 선포전 13:00부터 17:00까지 잠시 발령돼 서울지역 데모 진압에 활용됐다.

두 번째는 61년 5월 27일부터 62년 12월 5일까지 558일 동안  5.16군부 쿠데타 때 비상계엄 선포 후 발령됐다. 당시에는 전국에 발령됐으며 데모진압과 불법행위 및 정치인 검거에 활용됐다고 적었다.

기무사는 경비계엄만 별도로 선포한 사례는 없으며 비상계엄 선포 전 후 치안유지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풀이했다.

비상계엄은 멀리는 48년10월17일-12월31일까지 있었던 “제주폭동사건” 당시 제주도를 대상으로 발령됐다.

여기서 말하는 “제주폭동사건”은 제주 4·3 사건(濟州四三事件)을 말하는 것으로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기무사는 또 48년 10월 17일 여수,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여수.순천 반란사건, 6.25전쟁, 4.19학생의거, 61년 5.16 군부쿠데타, 64년 6.3사태, 70년 10월 유신, 79년 부산소요사태 때 발령됐다고 적었다.

특히 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이 있은 10.26사태와 관련 79년 10월27일부터 439일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됐다고 밝혔다. 

5. 위수령 법적 근거와 주요내용

위수령은 50년 3월 27일 육군군대가 주둔지역 경비와 지역내 군기유지 및 육군에 속하는 시설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통령령 제17호와 945호를 근거로 삼고 있다.

단지 이를 근거로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으면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병력을 출동시킨다는 것이다.

산태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육참총장의 승인을 기다리기 전에 병력을 출동시키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위수령이 발령되면 현행범일 경우 민간인의 체포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게다가 자위상 부득이할 때 병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요를 진압할 수 없을 때는 제한적으로 병기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6.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하지만 기무사는 위수령의 경우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을 밝혔지만 ▲병력출동 승인을 합참의장에게 받아야 하는 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지자체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병력출동 요청이 좌우되는 점 ▲국회의 위수령 무효법안 가결 시 해제된다는 점 등 제한사항이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기무사 문건은 또 이런 제한사항을 벗어 날수 있는 묘수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병력출동 승인권자를 개정하는 것은 제한이 있으므로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병력을 출동시킨 다음 추후에 합참의장과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자체장의 병력출동 요청이 없을 경우 군은 군 주둔중요시설 방호에 주안을 두되 필요할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시설 외곽경비선을 확대하면 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할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2개월 이상의 위수령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적었다.

7. 과거 위수령 발령사례 및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방안

기무사는 과거 위수령 발령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65년 있었던 “한.일협정 비준 반대 학생데모”는 65년 6월22일 한.일 협정이 조인된 이후 이에 대한 무효화와 협정 비준을 반대하는 시휘가 시작되었으며 8월 14일 국회 비준안 통과 후 전국 대학 및 고교생 투쟁이 격화됐다고 적었다.

특히 그해 8월2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서울대 일대 대학생 시위가 격화되자 담화문 발표후 국방장관, 육군총장에게 위수령 발령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경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후 위수령을 발령하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시위학생과 예비역 장성을 검거하고 휴교령 등 조치를 취했다고 적었다.

71년 교련반대 시위 때도 발령됐으며 79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마산지역 일원에서 발생한 부마사태 때 발령한 위수령에 대해 소상하게 적었다.

당시 배경은 79년 10월 16일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시작한 민주화 시위가 마산지역으로 확산. 격화되었다.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8일 부산지역에는 계엄령, 10월20일 마산. 창원 일대에는 위수령을 발형했다고 기록했다.

당시 10월 19일 마산. 경남대학교 학생 시위때 민주공화당사와 파출소, 방송국이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0월20일 김성주 경남지사가 39사단장에게 병력지원을 요청하였고 사단장은 2관구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위수령을 발령하고 병력 출동시켜 소요진압과 위력시위를 실시하였다고 기록했다.

뒷장에 71년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위수령 발령 때 실시된 담화문과 마산지역 작전사령관이 79년 마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담화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했다.

끝으로 기무사는 서울지역에만 위수령을 적용하는 방안도 수립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서울시장의 병력출동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기무사는 하지만 전체적인 계획의 흐름상 위수령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로 위수령과 경비계엄 비상계엄을 실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세부적으로는 위수령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무사가 이 계획을 통해 실현하려고 했던 것은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쿠데타가 아닌가 의심된다.
 
위수령을 위한 조치사항에 첨부한 자료에는 지난 71년 79년의 담화문을 참고자료로 붙여놓았다. 반면 계엄관련 계획에는 2017년 00월00일로 지난해 대법원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한 비상계엄 포고문 등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이광희 대기자. 디트뉴스 대표이사)

<<계속>>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