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법조계, 업무상 배임 가능성...수사 착수 여부 관심

대전시내버스운송조합이 광고대행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사진은 대전시내버스운송조합이 지난 2015년 11월 입찰공고와 함께 제시한 '대전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 사업설명서' 내용.
대전시내버스운송조합이 광고대행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사진은 대전시내버스운송조합이 지난 2015년 11월 입찰공고와 함께 제시한 '대전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 사업설명서' 내용.

대전시내버스운송조합이 입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내버스 외부 광고 대행업체의 사용료 일부를 깎아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디트뉴스> 보도와 관련, 해당 기관의 조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31일 지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A씨는 "(지금까지 보도를 봤을 때)100억을 받기로 해 놓고 20억을 깎아 준 것은 분명히 배임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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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변호사 B씨도 "매년 시민혈세가 수백억 원 이상 시내버스 적자보전에 투입되는 대전시가 입찰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20억을 할인해 줬다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며 "대전시와 조합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법률적인 해석을 내놨다.

다만 이들 변호사는 버스운송조합이나 조합을 관리감독하는 대전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근거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대전시내버스운송조합은 대전 시내버스 965대 외부광고를 3년 동안 운영할 광고대행사업자를 입찰 방식으로 결정했고, 당시 입찰경쟁에서 입찰가 100억 100만 원을 써 낸 A사가 사업권을 가져갔다.

그러나 조합은 A사와 협약을 맺은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6년 7월, 예비차 발생과 공익광고 활용 등을 이유로 매체사용료 20억 원을 할인해줬다. 즉 변호사들은 조합측이 밝힌 대로 예비차 발생 및 공익광고 활용 등을 이유로 낙찰가보다 1/5 정도 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근거가 없다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근거가 있더라도 확대 해석한 것인지를 면밀히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조합이 광고대행사 선정 전에 제시한 사업설명서나 입찰공고문 내용을 어기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추가로 나왔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 차원의 감사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분명히 낙찰된 금액이 있음에도 할인해 줬고 이를 대전시가 묵인했다면 이는 대전시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사를 벌여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이나 경찰은 이번 문제를 수사해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도 "대전시나 조합측이 떳떳하다면 계약서나 할인해 준 근거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한 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수사기관이 관련 업계 등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조합측과 광고대행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뒷말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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