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도 외면, 노조 "재심청구 기각해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직장 내 갑질 논란으로 시끄러운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노조가 30일 기관 정상화를 위한 충남도의 책임있는 자세와 임 모 전 성별영향분석센터장의 재심청구 기각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 이채민 지부장은  “상급단체를 통해 양 지사와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주무관을 만나라는 답변한 들었다. 답답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이 공석이라 이사장인 남궁영 부지시와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책임 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해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말 뿐”이라며 “연구 과제 책임자 하나도 교체해라 마라 하더니 언제부터 그렇게 기관 자율성을 높게 사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분란은 지난해 12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외부컨설턴트들의 임금 체불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임 전 센터장과 박 모 행정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일명 ‘갑질’ 논란으로 번졌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충남도 차원의 감사가 이뤄졌으며 도 감사위원회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배를 이유로 임 전 센터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임 전 센터장은 재심을 청구, 이날(30일) 오전 감사위원회가 다시 열렸다.

이 지부장은 “감사위원회는 회계연도 독립 위반만 보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직장내 갑질’”이라고 규정하며 “임 전 센터장의 재심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박 모 씨에게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을 강요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전가해 박 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본 사안에 대해 처분 가중 사유가 존재하므로 중징계 이상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전 센터장은 지난 5월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절대 직장 내 갑질이 아니다. 현장에서도 고성과 폭언은 없었고 고개만 끄덕였다.  모든 일이 (당시) 원장님의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경징계가 아니고 주의를 주는 정도다. ( 때문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