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 업자 A씨 징역 1년 집유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대전지역 급식업체가 입찰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비슷한 범행으로 벌써 3곳이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역 급식업체가 입찰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비슷한 범행으로 벌써 3곳이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역에서 입찰비리를 저지른 세번째 급식업체가 드러났다. 이 업체도 비슷한 수법으로 입찰비리를 저지른 업체들처럼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로 앞서 범행이 탄로한 급식업체 2곳과 수법이 거의 유사하다. 지난 2곳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도용했다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조카 등 가족들은 물론, 친구나 직원까지 동원했다. 그렇게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무려 5개 업체에 달한다. 

A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해 지난 2013년 5월 23일 초등학교 급식 식재료 입찰 공고에 중복 입찰해 낙찰받는 등 2016년 10월 26일까지 무려 690회에 걸쳐 56억 8100여만원을 낙찰받았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달 초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도 지난달 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자 C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업체도 A씨처럼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다수의 급식업체를 설립한 뒤 각급 학교에서 매월 진행되는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따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그만큼 낙찰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 B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 2곳과 함께 지난 2013년 5월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전자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았다. 이때부터 지난 2016년 6월 23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16회에 걸쳐 58억 6천여만원 상당의 급식관련 입찰을 수주했다.

C씨는 지난 2016년 4월 17일 진행된 급식용 식재료 입찰에 자신과 부인 명의로 된 회사 2곳을 모두 참여하게 한 뒤 낙찰받는 등 이때부터 2017년 7월 18일까지 총 260회에 걸쳐 20억여원을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해 중복해 투찰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친구나 직원 등 명의를 빌려 업체를 설립한 뒤 낙찰받았다"며 "피고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판결했다.

유죄가 확정된 업체들은 최고 2년 동안 입찰 참여가 불가능해 회사 운영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전교조 대전지부가 지난 2016년 10월 급식비리 의혹을 진정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34개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업자 3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유사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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