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버스조합 입찰 당시 “감액 없다” 명시해 놓고도
‘윗선’ 지시 및 묵인 의혹으로 번져…논란 확산
대전시 “입찰내용 모르고, 감독권도 없다” 모르쇠

대전시내버스운송조합이 지난 2015년 11월 입찰공고와 함께 제시한 '대전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 사업설명서' 내용

<연속보도> 대전시내버스운송조합(이하 조합)이 입찰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내버스 외부 광고 대행업체가 납부해야 할 매체사용료 약 20억 원을 깎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고위급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본보 7월 20일자 ‘혈세 먹는 하마’ 시내버스, 광고수익도 샜다 / 26일자 대전시, 시내버스 광고 대행업체 ‘특혜의혹’ 보도)

<디트뉴스>가 입수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외부(좌·우측면)광고 대행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노선변경, 노선재배분, 방학기간 및 토·일·공휴일·명절 등 탄력적 운행률과 예비차량 등으로 인한 매체 사용료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없다(사진 참조)”고 명시돼 있다.

앞서 조합 측은 매체사용료 20억 원을 할인해 준 이유에 대해 “예비차량 발생과 공익광고 등을 감안해 감액해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이 광고대행사 선정 전에 제시한 사업설명서에는 “예비차량 등으로 인한 매체 사용료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조합 스스로 입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문’에도 “광고대상 차량은 대전시 정책변경에 따라 증·감차 될 수 있으며 이에 차량 증차시는 해당 증차만큼 대당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감차시는 변동 없음”이라고 규정돼 있다. 시내버스가 늘어나면 돈을 더 내야 하지만, 줄어들어도 돈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히려 대전 시내버스는 지난해 51대가 증차됐다. 매체사용료 감액이 아니라 증액요인만 발생했던 것. 2015년 입찰 탈락업체가 제기하고 있는 ‘특혜의혹’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관리·감독 주체인 대전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조합이 입찰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디트뉴스> 질의에 대해 “서류상(사업 설명서)으로 볼 때 그렇게(규정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당시 입찰 주체가 조합이었고, 조합과 업체 간 계약진행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특히, 이번 사항에 대해 대전시가 관리해야 할 범위가 맞는지도 불분명하다”고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은 인정하지 않았다. 

운행 중인 대전시 시내버스 모습. 자료사진.
운행 중인 대전시 시내버스 모습. 자료사진.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53조)하고,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감독한다(57조)고 명시돼 있다. 법률이 ‘조합의 사업을 시·도지사가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전시는 ‘감독권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대전시 담당자의 해명과 달리 조합의 ‘사업설명서’에는 대전시가 ‘갑’의 입장에서 막강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드러나 있기도 하다. 

'행정관청(대전시)의 계약 취소 요구, 심지어 허가청의 방침변경 만으로도 조합과 광고대행업체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 심지어 “대전시의 정책 및 시정 추진사항의 변경 등에 따라 추가 광고물 부착이 시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항까지 포함돼 있을 정도다. 

결과적으로 조합의 매체수수료 20억 원 할인이 단순히 조합과 광고대행사의 합의만으로 이루어 졌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20억 원 할인이 지난 2016년 이루어진 만큼,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결재라인이 이 사안에 관여가 됐는지, 할인에 대한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의혹 해소의 핵심 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시민혈세가 1년에 수백억 원 이상 시내버스 적자보전에 투입되는 만큼 행정적으로는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하고, 법적으로는 ‘업무상 배임’ 등 위법소지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조합은 대전 시내버스 965대 외부광고를 3년 동안 운영할 광고대행사업자를 입찰 방식으로 결정했고, 당시 입찰경쟁에서 입찰가 100억 100만 원을 써 낸 A사가 사업권을 가져갔다.

그러나 조합은 A사와 협약을 맺은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6년, 예비차 발생과 공익광고 활용 등을 이유로 매체사용료 20억 원을 할인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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