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인명구조 불가피성 참작해야”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긴급운행 도중 교통사고 피의자가 됐을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이 갖고 있는 임의규정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용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한 중앙선 침범, 속도·신호 위반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임의규정으로 실제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설명이다.

따라서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 중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긴급자동차 범위에 소방차 지휘를 위한 자동차를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운행 중에 사고가 났지만 운전자가 형법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고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긴급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라면 그 상황을 고려해 긴급자동차 운전자 부담을 덜어 사람을 살리려다 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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