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A씨 향해 "죄질이 좋지 않다" 실형 선고

국내 최대 회원수를 자랑하는 중고제품 거래사이트 '중고나라'를 통해 사기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 2017년 6월 7일께 A씨는 스마트폰으로 중고나라 게시판에 축구화 판매 글을 올린 뒤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3만원을 보내주면 축구화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3만원을 받았지만 축구화는 보내지 않았다.

또 같은 달 12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뒤 약속했던 물품은 보내지 않았다. A씨는 이때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28명을 속이고 총 344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A씨는 이외도 중고나라 거래를 하다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추가됐다. 비교적 피해 금액이 적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기간 내에 다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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