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탈락업체 B사 “광고수수료 20억원 할인 ‘특혜 맞다’” 의혹제기
“조합은 결정권 없어... 대전시가 결정한 것” 주장
대전시 "부대사업 감독권 없다?" 책임회피?
"수백억 시민혈세 투입, 부대사업 개인사업으로 볼 수 없어" 반박도

대전시내버스. 자료사진.
대전시내버스. 자료사진.

<연속보도> 대전시버스운송조합(이하 조합)이 시내버스 외부 광고 대행업체 A사와 체결한 100억 원의 사용료 중 약 20억 원을 깎아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A사에 대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보 7월 20일자 ‘혈세 먹는 하마’ 시내버스, 광고수익도 샜다 보도)

당시 ‘시내버스 외부 광고 대행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해 탈락한 B업체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준공영제 아래서 조합이 시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는 시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정된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A사에 특혜를 준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앞선 지난 2015년 12월 조합은 대전 시내버스 965대 외부광고를 3년 동안 운영할 광고대행사업자를 입찰 방식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입찰경쟁에서 입찰가 100억 100만 원을 써 낸 A사가 사업권을 가져갔다.

하지만 조합은 A사와 협약을 맺은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6년, 체결금액 100억 원에서 20억 원을 할인해줬다. “운행을 하지 않는 예비차 비율, 공익광고 활용에 따른 광고수익 감소 등을 감안해 내린 조치”라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이 같은 조합의 조치에 특정 광고업체에 특혜로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대전시가 시내버스 운영 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시민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수입을 20억 원이나 자진 포기한 것이 의문점이 남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조합의 부대사업은 감독권 밖의 자율적 운영이 원칙”이라며 “대전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전시의 발언에 B업체 관계자는 “수백억 원의 시민 세금이 적자보전금으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부대사업을 업자의 개인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준공영제 운영으로 버스회사의 손실은 시에서 보전해 주고,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이라 감독권 밖이라고 주장하는 대전시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타 시도에서도 똑같은 입찰을 통해 운영된다. 그런데 왜 대전은 유독 부대사업을 민간사업이라고 주장하는지, 또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부대수익이 민간사업자의 수익 창출 구조라도 대전시가 관리해야하는 것이 맞다. 그러지 못했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는  협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천재지변과 버스업체가 파업이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업자의 요청으로 조합에서 단독으로 가격을 깎아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업체 관계자는 “매년 몇 백억의 시민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조합과 대전시, 광고대행사업자 간에 모종의 협의를 통해 특혜를 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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