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경찰 조사,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 초래 재조사 요구

서산경찰서 전경
서산경찰서 전경

서산경찰서 정문에서 시위를 벌인 50대가 24일에는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검찰청 앞 시위는 경찰의 부실한 조사를 대질심문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경찰의 부실한 조사만을 기초로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고소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는데 불만의 표시로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산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부실조사에 항의 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4일 오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지난 23일 서산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부실조사에 항의 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4일 오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 우려된다.

본보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2회에 걸쳐 심층보도한다. (⒈①무엇과 누구를 고소했나, ②경찰의 입장 ⒉③사건의 본질, ④피해 구제 등 해결방안은 없는가?)

1인시위의 직접적인 배경은 시위 당사자 고소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경찰이 편파적으로 조사를 했다며 경찰의 부실조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과 누구를 고소했나?

1인 시위 당사자는 박모(54, 여)씨.

박 씨는 서산 성연소재 이안아파트 분양초기 저조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시행사 측으로부터 분양업무를 제안을 받고 일을 했다고 한다.

또 시행사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인근 상가에 부동산 사무실까지 내고 분양과 관련,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분양률 60%를 맞추기 위해 조직분양 일원으로 명의대여 지시를 받고 명의대여자들에게 105㎡(32평형) 기준 10%의 계약금 1200만 원가량을 수분양자로 올려 계약하게 하고 다음날 계약금으로 낸 돈과 명의대여의 사례금 80만원의 웃돈을 얹어 1280만 원을 회사 측이 명의대여자들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할 서류도 명확히 존재 한다고 주장하고 이 서류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 후 명의대여자들의 명의의 물건을 전매 또는 임차 용으로 회사 측이 가져가기로 해 놓고 지금에 와선 투자자로 입장을 바꿔 조건을 변경, 수십여 명의 명의대여자들이 등기까지 해 원치 않는 주택을 소유하게 되고 집을 장만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등기를 못하고 대출금 등의 이자를 부담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또 박씨 자신은 명의대여자 모집의 대가인 수수료 3억 원도 아직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하며 이 돈을 다른 명의대여 건에 계약금으로 회사 측이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진실 여부를 밝힐 대목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박 씨는 회사 측 대표 유 모씨와 회사 관계자 등 2인을 8개가지의 범죄사실을 적시해 고소장을 냈지만 명의대여건과 관련, 3시간가량 조사만 한 뒤 나머지 7가지는 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바람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의 결과가 나오게 했다며 재조사를 요구 하고 있다.

경찰의 입장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절대 부실한 조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사 당시 고소인의 진술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사건이 복잡해 조사에 애를 먹었다”며 “8가지 고소사실을 정확히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그러나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됨에 따라 혐의에 집중해 사건을 조사했다”고 했다.

그러나 복잡한 사건일 경우 대질심문의 절차도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명확히 답변을 하지 못했다. 또 검찰에 경찰의 의견을 혐의 없음의 판단으로 사건을 송치했는지를 물었지만 모든 서류가 검찰에 넘어가 있어 확인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설명이 다소 명쾌하진 못했다. 석연치 않은 점 분명이 있어 보인다.

수사과장은 “검찰이 판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추가재조사 지휘를 했었겠지만 경찰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 처분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며 "한 번 조사가 이루어져 검찰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다시 조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과 관련, 당사자 추가고발이 이루어지면 확실한 조사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은 경찰의 제대로 된 경찰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초동조사가 잘 못될 경우 주객이 전도 될 수 있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고소사건의 명쾌한 경찰의 설명이 아쉽다.

검찰 또한 경찰의 사건송치에 대해 대질심문 등의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검사)의 기소독점권한이 제대로 적용된 처분결정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교훈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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