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0곳 중 80곳 적발, 44% 위반
위반행위 엄중한 23곳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금강유역환경청은 올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0곳을 특별단속해 80곳에서 1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매년 설 연휴, 해빙기, 장마철 등 계절별 특성과 미세먼지, 녹조 등 현안별 특성을 고려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시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강청 3개부서 합동으로 대기·수질·유해화학물질·폐기물을 모두 취급하는 사업장을 통합점검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대기오염도 조사를 실시해 특정대기유해물질 불법배출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을 대거 적발했다.

또 충남도, 세종시 등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하는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합동단속을 강화(2017년 4회 → 2018년 7회)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적발률이 7.6% 상승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 52건, 수질 20건, 폐기물 18건, 기타 22건이었으며 위반사항 빈도는 ▲변경신고 미이행 24회 ▲폐기물 부적정 보관 16회 ▲비산먼지 억제 조치 11회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9회 ▲배출허용준 초과 8회 등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후속조치로 변경신고 미이행,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89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폐수 무단방류,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특정대기유해물질 불법배출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23건은 폐쇄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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